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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쿠팡 의장 동일인 지정 논란...재계 "에쓰오일 총수로 사우디 왕실 지정하나 "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 막는 리스크로 작용"

김의장 특수관계인 적용, 이중규제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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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이달 말 총수가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전망인 가운데 '동일인'(총수)을 창업주인 김범석(사진) 의장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이럴 경우 외국 자본의 한국 투자 의지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재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할 경우 외국 자본의 한국에 대한 투자 매력이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공정위가 외국인을 동일인에 지정한 적이 없는만큼 한국계 미국인인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확률은 희박한 상황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쿠팡의 총수 없는 대기업 집단 지정 논란과 관련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이정환 교수는 15일 “김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는 것은 향후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기업 진출에 적용될 새로운 사례를 만드는 것”이라며 “향후 외국인의 국내 대규모 투자를 억제하는 또하나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같은 주장을 따르면 에쓰오일에 대한 지분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총수로 지정해야 한다. 실제 에쓰오일의 지분 63.41%를 보유한 사우디 아람코의 대주주가 사우디 왕실이기 때문이다.

결국 해외기업의 한국법인이 성장해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이 될 경우 해외 CEO가 국내에서 총수로 지정될 수 있는 셈이다. 이럴 경우 해외 자본의 한국 시장에 투자 의지 자체를 꺾게 된다.



또 쿠팡의 경우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사익 편취의 우려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회사로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정에 따라 엄격한 특수관계인 거래 규제를 받는다. 쿠팡이 계열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친족이 지분을 가진 법인도 전혀 없다. 아울러 쿠팡이 대기업집단이 되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이미 충분한 규제의 그물망 안에 들어가게 된다.

최근 불거진 논란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도 “외국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면서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공정거래법 23조 7항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규제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23조 7항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상품, 부동산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특수관계인의 일환으로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재계에서는 쿠팡이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더라도 김 의장이 동일인 지정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35년간 모든 기업집단에 대해 동일인을 내국인 또는 국내 법인으로 한정해 왔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쿠팡주식회사’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국GM(미국 제너럴모터스) 등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대표적인 외국 기업들은 모두 동일인으로 한국 법인이 지정됐다.

/김보리 기자 bor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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