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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Q&A]갱신계약서 금액 변동땐 신고…고시원 등도 대상

◆브레이크 없는 '임대차 3법'

주민센터·온라인서 신고 가능

30일 넘겨서 신고하면 과태료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와 서울시내 부동산 모습. /연합뉴스




오는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갱신 계약도 보증금이나 월세 등 금액이 바뀌면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기숙사·고시원도 신고 대상이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전월세신고제 대상 주택은.

A.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대상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이 대상이다. 아파트·다세대 등 주택 외에도 고시원·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도 해당한다.

Q.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A.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 민원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때는 계약서를 찍은 사진을 내야 한다.

Q. 계약을 갱신했을 때도 신고해야 하나.



A. 갱신도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Q. 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나.

A.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이 아니더라도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 내역 등 계약 입증 서류가 있으면 신고가 가능하다. 정부는 확정일자 부여 등 임차인 권리 보호 등을 위해 계약서 작성을 권장한다.

Q.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A.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약일 이후 30일을 넘겨 늦게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하는데 계약 금액이 크고 신고 지연 기간이 길수록 과태료가 커진다. 최저 4만 원, 최고 100만 원이다. 적응 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1년, 즉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계도 기간 이후에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는 면제된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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