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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임대차3법…보증금 6,000만원 넘기면 전세 신고

6월 1일부터 월세 30만 원 초과도 대상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와 서울시내 부동산 모습. /연합뉴스




시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월세 시장 규제인 임대차 3법 중 마지막인 ‘전월세신고제’가 예정대로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지난해 7월 말부터 시행돼온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으로 인한 전세가 폭등 등 심각한 부작용을 지금도 겪고 있다. 이 같은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전월세신고제 가동을 앞두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주요 내용을 보면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모든 주택으로 고시원 등 비주택도 신고 대상이다.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했다.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기면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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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부터 표준임대료·과세 위한 포석 의심>

오는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정부는 사실상 전국 주요 지역의 모든 전월세 계약의 보증금과 금액의 변동을 실제 계약서와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전월세 거래 70%의 임대 소득 파악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최소 계약 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어 한달 등 단기 월세도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다. 이런 데이터를 축적해 전월세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파악하는 것이 정책의 취지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부가 데이터를 활용해 표준 임대료 도입이나 과세 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한다. 전월세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돼 임대차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부가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임대주택 가운데 현재 확정일자 신고 등으로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주택은 전체의 28.3%에 불과했다. 결국 현재 수면 아래에 있던 70%의 임대 소득의 대부분이 이번 신고제 시행으로 드러나게 된다.

시장에서는 결국 과세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선을 그었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시장의 투명성, 임차인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지 임대 소득 과세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9년부터 2,000만 원 이하의 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고 있다. 다만 신고제로 정확한 임대 소득 파악은 어려운 상황이다.

표준 임대료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표준 임대료는 주택 공시가격을 정하듯 표준 주택의 임대료를 시장 기준으로 정하는 개념이다. 갱신 시 5%로 인상이 제한돼 후폭풍을 일으킨 ‘전월세상한제’보다 더욱 강화된 가격 규제다. 정부가 임대료 상한 폭을 정하는 수준을 넘어 법을 근거로 직접 시장에 임대료 기준을 제시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요 도시들에는 표준 임대료나 공정 임대료 제도 등을 통해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한 후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해당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표준 임대료 등 신규 임대료 규제 도입은 검토된 바 없다”고 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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