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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리니언시 두번째 신고자 혜택보장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관련 두 번째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도 첫 번째 자진신고자에 대한 처분과 관계없이 과징금 절반 감면 및 고발 면제 등의 혜택을 보장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1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1순위 자진신고자가 조사 협조, 담합 중단 등 요건을 충족해야만 2순위 자진신고자도 과징금 50% 감면 및 시정명령과 고발 면제 혜택 등을 줬다. 1순위 신고자가 신고 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 2순위 신고자가 1순위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데, 2순위 신고자가 1순위 감면 요건 중 ‘자진신고 시점에 공정위가 담합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일 것’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예 혜택을 받지 못했다.



개정안은 2순위 자진신고자가 1순위 지위를 승계했을 경우, 1순위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과징금 전액과 시정명령 및 고발 면제 혜택을 준다. 또 1순위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과징금 절반과 시정명령, 고발 면제 등 2순위 혜택을 보장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개정안에서 특정 담합에 대해 자진신고하거나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또 다른 담합을 추가로 자진신고할 경우 기존 담합 과징금을 깎아주는 추가감면제도 관련 규정도 구체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리니언시 제도의 미비점이 개선돼 사업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커지고 적극적인 조사 협조 유인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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