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참여연대 “與 종부세 기준 완화 논의, 즉각 중단해라”

“부동산 불평등 심각해지는 현 상황 더욱 악화시키는 것”

/사진=서울경제DB




여당을 중심으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자는 주장이 연달아 나오는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자는 주장은 부동산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종부세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종부세 대상 주택이 늘어났다고 해도 아직 공시가격 9억 원이라는 기준을 넘어서는 주택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반면 무주택 가구는 전체의 40%”라며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세금을 부과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종부세 목적을 감안한다면 9억 원이라는 기준을 낮다고 평가할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70%를 감안할 때 현 종부세 부과기준 9억 원은 시세를 기준으로 12억9,000억 원에 해당한다”며 “약 13억 원 상당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1년에 4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데, 이런 종부세가 부담이 되는 계층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 원을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향후 부동산 정책을 대폭 수정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여당은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기존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당내에서도 부동산 세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이광재 의원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두고 “(상위) 1%에 맞추면 좋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도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 ‘9억 원 초과’에서 ‘12억 원 초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공시가 합산액 12억 원 이하 2주택자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여당의 이러한 분위기에 “심각한 자산불평등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부동산 소유의 집중도가 높고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이 OECD 국가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보유세는 아직 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