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가상화폐 거래소 줄폐업 올 듯..."묻지마 투자 주의보"

9월 24일 이후에도 영업하려면 은행과 실명인증 제휴해야

하지만 은행권 보안·책임 문제 등으로 난색

현재 제휴한 거래소는 4곳 뿐

100곳 난립한 거래소, 지방은행 통한 돌파구 모색





100여 개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 상당수가 오는 9월 말 줄줄이 폐업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으로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실명인증 계좌 제공 제휴를 맺어야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데, 은행들이 추후 책임 문제 등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관련 법이나 제도가 거의 없어 투자자들은 거래소 자체가 폐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시중은행과 실명인증 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뿐이다. 이들은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케이뱅크 등과 제휴를 맺고 있다.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100여개로 추정되지만 나머지 거래소는 은행과 제휴를 맺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 이후에도 거래소가 영업을 하려면 시중은행과 제휴를 맺어야 한다.



하지만 은행들은 신규 제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은행은 제휴를 맺을 때 거래소의 내부통제 시스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구축한 절차와 업무지침 등을 일일이 확인하고 믿을만하다고 판단될 때만 제휴를 한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거래소가 은행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보안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은행 자체도 깐깐하게 심사를 하고 있다. 최근 사모펀드 사태에서 봤듯이 만약 거래소에 문제가 생길 경우 ‘투자자는 은행의 안전성을 믿고 투자했으므로 은행이 투자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실명인증 제휴를 맺지 못한 거래소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지방, 인터넷은행에 실낱같은 기대를 걸고 있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과 돈의 교환 행위가 없으면 실명 계정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이 경우 거래소는 가상화폐와 원화 거래 시장을 열 수 없어 도태될 수밖에 없다. 케이뱅크가 업비트와 제휴를 맺으며 신규 고객이 급증하는 등의 효과를 봤기 때문에 고객 유치에 관심을 보이는 지방, 인터넷은행의 경우 거래소와의 제휴에 관심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100개가 넘는 거래소가 은행과 제휴를 맺는 것은 한계가 있어 금융업계에서는 9월 이후 살아남을 거래소가 10개 이내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