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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거래허가 전 '사자'…신고가 나오는 여의도·목동 재건축

여의도 시범 전용 118㎡, 26억원에 거래된 것으로 전해져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앞두고 규제 지역 아파트 거래 이어져

서울시 "본격 공급 전 부동산 투기 막기 위한 조치" 강조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강남구 일대 아파트단지./연합뉴스




서울 압구정·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오는 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발효를 앞둔 여의도·목동 등의 재건축 단지에서 규제 전 ‘막바지 거래’가 속속 이뤄지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해 거래는 움츠러들겠지만 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라 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25일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규제 발표 당일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 전용 118.12㎡는 26억원에 신고가로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평형은 이달 3일 24억원에 신고가를 경신한 바 있는데, 2주 만에 2억원이 오른 것이다. 이번에 규제 지역으로 함께 묶인 여의도 수정아파트에서도 주말 사이 신고가 거래가 이뤄졌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단지에서도 이번 주말 사이 10여건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성수전략지구 또한 매수 문의가 뜨거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일 압구정·여의도·성수·목동 등 4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이들 지역에서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인근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대지 지분 주거용 18㎡, 상업용 20㎡ 초과 부동산을 매입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구매 후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세입자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오는 27일부터 발효되는데, 규제 시행에 앞서 서둘러 거래를 진행하려는 모습이다.



다만 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지만 초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압구정동은 여의도·목동·성수동보다는 차분한 분위기다. 압구정 특별계획구역은 올해 들어 6개 구역 중 4개가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는데, 이후 거래가 거의 끊긴 상황이다. 작년 6·17 대책에서 조합설립 후 아파트를 매수하면 2년간 직접 거주해야 입주권을 주기로 해 조합설립 전까지 매수세가 몰렸고, 조합설립 후에는 거래가 끊겼다는 것이다.

한편 규제를 받은 지역 주민들은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규제로 묶은 만큼 재건축 등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으리라는 의견이 나오는 한편 한동안 거래가 위축되고 가격도 조정받는 가운데 사업에 진척이 없을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나온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본격적인 공급에 앞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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