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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2년 후 신규 차량 100% 전기·수소차

정부, 의무구매 확대...작년 공공 차량 구입 10대 중 8대 '저공해'

환경부, 의무구매비율 미달한 지자체 등 120곳에 과태료 부과

서울 국회 수소충전소에서 관계자가 수소차량 충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수송 부문 탄소 중립을 위해 2023년부터 공공 부문의 신규 차량 구입은 전기·수소차로 100% 의무화한다. 지난해 공공기관 609곳은 새로 구매한 차량 10대 중 8대는 친환경 혹은 저공해차인 것으로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609곳이 지난해 구매(임차 포함)한 신규 차량 7,736대 중 친환경·저공해차는 6,060대(78.3%)로 전년 대비 27.9% 증가했다.

저공해차는 전기·수소차(1종), 하이브리드차(2종), 배기가스 배출이 적은 액화천연가스·휘발유차(3종) 등으로 1·2종은 친환경차로 분류된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609곳에 저공해차 구매를 의무화(100%) 했는데 달성한 기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포함해 422개(69%) 였으며 지자체 112곳 등 187개(31%) 기관은 미달했다.



환경부는 저공해차 의무 구매를 못다한 지자체·공공기관 120개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올 해 공공부문에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을 80%로 했는데 구매 예정인 신규차량 5,654대 중 4,431대(78.4%)가 전기·수소차였다. 아울러 저공해차는 전체의 97%를 차지해 공공기관 친환경차 보급 목표는 거의 달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구매 비율을 2023년에는 10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수소차 구매의무 부과, 기관장 차량 전환 등 공공 부문의 선도적 역할로 전기·수소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길 것”이라며 “민간 기업의 ‘2030 무공해차 전환100’ 운동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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