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모주 중복청약 20일부터 못한다…청약 폭주 누그러질까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지난 4월 29일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공모주 일반청약 모습 /서울경제DB




오는 20일부터 공모주 청약을 할 때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청약을 할 수 없게 된다. 올 하반기 기업공개(IPO) ‘대어’로 평가받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의 경우 중복청약 금지 조항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공모주 중복 청약 금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재입법예고를 마쳤다.

이 개정안은 공모주 주관 증권사들이 한국증권금융 시스템을 통해 공모주 배정 시 투자자들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중복청약이 확인되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 건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특히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할 ‘청약자’의 대상에는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포함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계에서 기관투자자가 아닌 일반 법인들의 중복청약도 걸러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재입법예고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모주 중복청약 금지는 공모주 균등 배정 제도의 실효성과 공모주 배정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균등 배정은 공모주 전체 물량의 절반은 최소 청약 기준(10주)을 넘긴 청약자들이 동등하게 나눠 갖도록 하는 방식이다.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공모주 투자 과실을 돌려주겠다는 의도였지만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청약이 허용되면서 청약 폭주가 나타났다.

중복청약이 금지되면 한 사람당 한 계좌 청약만 가능해지므로 공모주 청약 과열 양상도 다소 누그러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