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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구용역 담합한 건국대·서울대 제재

환경공단 발주 용역에 안동대 등과 담합

과징금 총 7,500만원 부과





건국대 산학협력단 등 4곳이 연구용역을 따내려 담합 행위를 벌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가 대학 산학협력단 입찰 담합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연구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건국대·서울대·안동대 산학협력단과 한국수계환경연구소 측에 시정명령 및 총 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건국대 산학협력단 소속 교수와 그의 제자들이 운영하는 한국수계환경연구소는 ‘농촌지역 비점오염원 관리’ 연구용역을 따내기 위해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당시 연구용역은 건국대 산학협력단이 따냈으며, 2018년에는 한국수계환경연구소가 건국대 산학협력단과 연구용역을 함께 하는 ‘공동수급체’ 형태로 입찰에 참가했다.



이들은 입찰 참가자가 한 곳이면 유찰될 수 있다는 판단에 서울대·안동대 산학협력단 교수들에게 들러리를 서달라고 요청하고, 투찰 가격을 알려줬다. 이들 4개 사업자의 담합으로 2018년 연구용역은 건국대 산학협력단 공동수급체가 가져갔다. 공정위는 이에 건국대 산학협력단에 과징금 3,000만원, 한국수계환경연구소 2,300만원, 서울대 및 안동대 산학협력단에 각 1,1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 참가 및 계약 체결 주체인 산학협력단에 책임을 물어 제재한 사례로, 대학 교수들이 참여하는 연구용역 입찰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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