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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TMI] 해외백신 접종자, 입국 후 사적모임은 면제 안돼

출국 일주일 전 서류 갖춰 재외공관에 신청해야

13개 변이바이러스 유행 국가 면제 안돼

6세 이상 자녀는 백신 미접종시 자가격리해야

사진=이미지투데이




미국의 한 기업에서 근무 중인 30대 한국인 기혼남성 A씨는 최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입국을 준비하다 좌절했다. 정부가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이들에 대해 입국 시 2주간 격리를 면제키로 했지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두 자녀 중에는 한 명만 격리 면제가 허용되기 때문이다.

현재 A씨는 미국에서 아내와 8세, 4세 자녀와 함께 거주 중이다. 이들은 모두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니지만 정부는 6세 미만에 대해서는 부모와 동반 입국 시 격리 면제를 허용했다. 다만 6세 이상은 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A씨 가족의 입국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해외에 거주 중인 백신 접종자가 국내에 입국할 때 격리를 면제하는 조치를 지난 13일 발표했다. 해외 거주자의 입국 시 격리 면제 요건에 대해 Q&A로 알아본다.

입국 전)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필수… 재외공관서 증명 받아야




Q.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모든 사람들이 입국 시 격리 면제되나

A. 방한 목적에 따라 다르다. 정부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을 만나러 온 경우에만 자가격리 면제를 허용키로 했다. 형제·자매 방문은 허용되지 않는다.

Q. 외국인이 한국 체류 중인 외국인 가족을 만날 때도 면제 가능한가

-국적과 관계 없이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가족관계 서류를 통해 직계가족임을 입증하면 된다. 이 때는 외국에 거주하는 가족과 신청자의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사망증명서 등을 결합해 입증할 수 있다.

Q.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방법은

A. 한국에 오기 전 재외공관에 서류(격리면제신청서,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류 등)를 제출한다. 면제 신청자의 제적부,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로도 입증 가능하다. 국내 입국 원하는 이들이 한 번에 신청할 수있어 출국 일주일 쯤 전에 신청하면 편리할 것으로 보인다.

Q. 국가와 관계없이 모두 격리면제가 적용되나

-아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로 정한 13개국에서 입국한 사람은 격리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Q. 13개 변이바이러스 유행 국가는

A. 6월 기준 남아공, 브라질,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등이다. 다만, 영국과 인도 입국자는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다.



Q.격리면제는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

A. 백신 1,2차 접종 후 항체 형성기간인 2주 지난 뒤 가능하다.

Q. 중국, 러시아 백신을 접종 받아도 격리 면제가 가능한가

A. 격리면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사용승인을 한 아스트라제네카(AZ), 화이자, 얀센, 모더나, 코비실드(인도), 시노팜, 시노백 등 총 7종만 해당된다. 러시아가 개발한 스푸트니크v는 포함되지 않는다.

Q.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 출국해 백신을 접종하고 귀국한 경우도 격리 면제 대상인가

-아니다. 단기 해외여행을 이유로 출국했거나, 백신 접종이 목적인 출국은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

입국 후) 6세 미접종 어린이 동반 입국 안 돼…입국 시 진단검사


Q. 격리면제자도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를 하는지

A. 격리면제를 받은 사람도 출발 72시간 이내, 입국 1일차, 입국 6~7일차 검사 등 3회의 검사를 받고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돼야 한다.

Q. 백신 미접종 어린이가 부모와 함께 입국하는 경우는

A. 접종을 받지 않은 6세 미만 영유아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접종 완료 부모와 동행해 입국한다면 격리 면제를 허용한다. 하지만 6~12세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 격리 대상이다. 정부는 “6세 미만은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최소 연령으로 판단했으며, 6~12세는 부모 보호가 필요하지만 상대적으로 6세 미만보다는 자유롭기 때문에 제외했다”고 밝혔다.

Q. 입국 후 자유롭게 국내 여행이 가능한가

A. 해외 백신접종완료자가 직계가족 방문 목적으로 격리면제서를 소지하고 입국했다면 격리면제 대상이므로 내 여행 가능하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Q. 해외 백신 접종자도 5인이상 모임 인원 수에서 제외되는지?

해외백신 접종자는 사적모임 금지 등에서 인원산정 제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현재 정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해 사적모임 금지를 완화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7월부터 새롭게 적용될 사회적거리두기에서는 2단계부터 9인이상 모임 금지, 3·4단계는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도입되는 가운데, 예방접종 1·2차를 모두 접종한 사람은 7월부터 이같은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에서도 제외된다. 하지만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이같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당국은 “인도적 목적 등 예외적 사유로 한정되는 자가격리 면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국내 예방접종자에 대한 방역수칙 완화 조치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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