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7월 대출 신청부터 LTV 완화 적용…6억~7억 아파트 다시 가격 뛸 수도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무주택자의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중저가 아파트 집값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달 계약한 아파트라도 오는 7월 이후 대출 신청을 하면 새 대출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은 7월 1일부터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 폭을 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높이는 한편 대상 주택을 기존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한다. LTV 완화 적용을 받는 기준 시점이 주택 구매 계약일인지, 대출 신청일인지를 두고 혼선이 있었으나 정부는 ‘대출 신청일’로 확정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로 대출 가능 금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6억~7억 원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이뤄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무주택자가 7억 원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기존 LTV를 적용하면 2억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반면 7월부터는 대출 가능액이 최대 4억 원으로 1억 2,000만 원 늘게 된다. 이는 대출 가능액이 최대 6,000만 원(3억 원→3억 6,000만 원) 늘어나는 6억 원 아파트보다 두 배 많은 금액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6억 원대 아파트에 대한 매수 문의가 늘고 있다.

물론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거의 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강화되기 때문이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일단 LTV 완화 효과가 극대화되는 6억~7억 원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