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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손실보상법 산자위 소위서 강행 처리…‘소급 적용’ 아닌 ‘피해 지원’

野 퇴장한 가운데 표결 처리

과거 손실에 ‘피해 지원금’ 지급

‘보상’은 법 공포 후 발생분부터

6월 본회의 통과에 난항 예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소위원장인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중기소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성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소급 적용’ 대신 ‘피해 지원’을 명시한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을 16일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소급 적용 문구가 빠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소급 적용이 명시돼야 한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전원 퇴장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정부가 첫 행정명령을 내린 지난해 8월 16일 손실분부터 소급 적용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개정안은 과거 손실에 대해서는 맞춤형 피해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부칙에 ‘법이 공포된 날 이전 코로나19 관련 조치로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 피해 규모 및 기존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적힌 것이다.



법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로 규정했다. 보상은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이뤄지도록 했다. 사실상 법 공포 시점부터 시행 이전까지의 3개월만 ‘소급 보상’ 기간으로 따지는 것이다.

민주당은 피해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것이 소급 보상보다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소급 보상할 경우 손실액 추계가 오래 걸리는 반면 피해 지원은 훨씬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향후 쟁점은 구체적인 피해 지원 규모와 지원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 대상인 68만 개 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액이 최대 3조 3,0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산자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6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강행 처리로 야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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