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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타투' 하고 보랏빛 드레스 입은 류호정 "여성주의에서 보라색 많이 입어"

류호정 정의당 의원/사진=류호정 의원 페이스북




국회의사당 본관 앞 분수대 인근에서 '타투'가 새겨진 자신의 등을 노출한 보라색 옷을 입고 '타투업법' 제정을 촉구하는 파격적인 기자회견에 나섰던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법안 발의에 얽힌 뒷이야기를 전했다.

류 의원은 18일 전파를 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당시 자신의 등에 새겨졌던 타투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타투 스티커'였다는 점을 언급한 뒤 "타투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기자회견을 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류 의원은 '보라색 드레스'를 입은 이유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여성주의에서 보라색을 많이 입었고 전 평소에도 보라색을 많이 사용했다"고 했다.

류 의원은 이어 "지난 국정감사 때는 제가 노동자 김용균 님의 옷을 입었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 할 때도 안전모를 쓰고 피케팅을 하기도 했다"면서 "제가 대변해야 하는 사람을 상징하는 옷을 입어서 뉴스가 되면 저는 언제든지 또 입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류 의원은 "타투라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노동자 분들이 현재까지 불법의 영역에 놓여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서 "이분들께는 사실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상황을 짚었다.

여기에 덧붙여 류 의원은 "한 30년 전에 타투의 시술행위는 의료행위이고 의료인이 아닌 자가 하면 불법이라는 판례가 나왔는데 그사이에 강산이 세 번이 바뀌었다"면서 "타투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눈썹 타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다는 점에서 이제 좀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도 했다.

더불어 류 의원은 이번 '타투업법' 발의를 위해 10명의 의원들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대해선 "어느 분에게 받아야 하나 생각을 했다"면서 "'눈썹 문신'을 한 의원을 우선 공략대상으로 삼았다"고 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사진=류호정 의원 페이스북


류 의원은 그러면서 "타투에 편견이 많아 여러 당 의원들이 찬성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눈썹에 타투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며 "홍준표 의원에게 연락을 드렸더니 웃으시면서 법안 검토를 해주셨다"고 상황을 전했다.

앞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 사진을 올리면서 타투 합법화를 촉구했던 류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신체 일부분에 타투를 한 모습을 공개하는 파격적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의사당 본관 앞 분수대 근처에서 타투가 새겨진 자신의 등을 노출한 보라색 옷을 입고 기자회견에 나선 류 의원은 "지금은 2021년, 타투는 그 사람의 외모"라면서 "아름다운 그림과 멋진 글귀, 거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타투는 아직도 불법이다. 제가 태어나던 해, 사법부가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류 의원은 "30년 전 대법관들의 닫힌 사고방식은 2021년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기에 너무 낡았다. 타투는 헤어와 메이크업, 패션, 피트니스와 본질적으로 같다"며 "나를 가꾸고, 보여주고 싶은 욕구는 사사로운 '멋부림'이 아니라, 우리 헌법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도 했다.

류 의원은 이어 "누군가는 제게 '그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게 아닐 텐데'라고 훈계하지만, 이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거 맞다"며 "사회·문화적 편견에 억눌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스피커, 반사되어 날아오는 비판과 비난을 대신해 감당하는 샌드백, 국회의원 류호정의 역할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류 의원은 "저는 지난 6월 11일, '타투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시민의 타투할 자유를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며, 타투이스트의 노동권을 인정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한 뒤 "세계 으뜸의 'K-타투' 산업의 육성과 진흥은 국가의 의무이며, 1,300만 타투인과 24만 아티스트를 불법과 음성의 영역에서 구출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이라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류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개성 넘치는 타투인들과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모였다. 혹시 보기가 불편하다 생각하셔도 괜찮다"며 "그런 분들도 나의 불편함이 남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히 박탈할 근거가 된다고 여기진 않으실 거라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류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BTS 몸에서 반창고를 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불법으로 간주되는 타투 산업을 제도권에서 육성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손에 타투를 한 정국의 사진을 함께 올렸다가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며 사진을 내리라는 팬들의 항의가 쏟아지자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사과를 드리고 싶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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