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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배당 족쇄 해제... 금융당국 "배당수준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에 순이익의 20% 이내로 배당할 것을 권고한 조치가 추가 연장 없이 이달 말 종료된다. 국내 4대 금융지주사가 일제히 중간배당에 나설 것으로 점쳐지면서 금융당국은 평년 수준의 배당 성향을 참고할 것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정례회의에서 은행과 국내 금융지주사에 대한 배당 제한 권고를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는 배당제한 권고의 종료 근거로 모든 은행과 금융지주사가 금융감독원의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한 점을 꼽았다. 이번에 실시한 스트레스트테스트는 최근 개선된 경제 전망을 반영해 악화, 심각 시나리오로 나눠 진행됐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전 은행과 금융지주가 배당제한 기준 규제비율을 넘어섰다. 앞서 연초 1997년 외환위기(경제성장률 -5.1%)보다 더 큰 강도의 위기상황을 가정하고 U자형(장기회복)과 L자형(장기침체) 시나리오로 나눠 진행한 스트레스테스트의 경우 L자형 시나리오에서 상당수 은행이 배당제한 규제비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당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금융위는 이달 말까지 국내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의 배당을 순이익의 20% 이내로 줄일 것을 권고했었다.

최근 미국, 영국 등에서 경제상황 호전을 근거로 배당 제한을 해제하고 있는 점도 이번 당국의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이달 말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충족하는 경우 배당제한을 해제하고 자율적으로 배당을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당기순이익의 15% 이하로 배당제한을 권고했던 유럽중앙은행에서도 9월 말까지만 이 조치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만큼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의 배당 성향을 참고할 것을 제시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 말까지 운영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권의 평균 배당 성향은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인 2019년 기준 26.2%였다.

금융위 측은 “주주가치 제고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충분한 자본확충 필요성이라는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배당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당국의) 의견은 올해 중 이뤄지는 배당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의 배당제한 권고가 종료됨에 따라 4대 금융지주사는 중간배당 등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15일 주주명부 폐쇄를 결정하고 중간배당을 예고했다. 신한금융지주는 올 3월 주총을 통해 분기배당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변경했다. KB금융 또한 배당성향 확대 의지를 지속적으로 피력해왔고 우리금융도 배당재원 확보를 위해 4조원의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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