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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실거주' 목적이라도 계약갱신청구 거절 못한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 시세표. /연합뉴스




법인 소유의 주택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 임대차법은 '임대인과 그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그러나 법인의 경우는 실거주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8단독 반정모 판사는 부동산 매매·임대를 하는 A 업체가 세입자를 상대로 낸 아파트 명도 소송에서 최근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세입자는 2019년 4월 보증금 3억 4천만원에 올해 4월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A 업체는 지난해 7월 이 아파트를 사들여 임대인이 됐다. A 업체는 계약 만료 4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세입자들에게 '아파트를 사무실 혹은 사택으로 사용할 것'이라며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세입자는 계약 갱신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택을 법인이 사택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그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는 것은 임대인인 법인이 아니라 그 법인의 임직원이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는 임대인 자신이나 그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목적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인인 임대인의 임직원이 목적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고 했다. 법원은 그러면서 “법인인 원고가 실거주를 이유로 피고들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라며 세입자 B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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