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생활고와 우울증 시달리다 8살 아들 살해한 엄마 징역 4년6개월

법원 "사회적 약자가 극단적 결심하기까지 우리 공동체가 관심 기울였는지 성찰 필요"

울산지방법원은 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8살 아들을 살해한 40대 어머니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경제DB




생활고와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8살 아들을 살해한 40대 어머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양산 집에서 아들과 다량의 약을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나 실패하자, 아들의 머리를 배개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이혼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우울증이 심해져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재판부는 “부모가 자식 목숨을 함부로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다”며 “다만 A씨가 극심한 우울증을 앓아왔고 반성하고 있으며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와 같은 사회적 약자가 극단적 결심을 하기까지 우리 공동체가 충분한 관심을 기울였는지 성찰할 필요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