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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1.4만건 중 반영 0.7%…결국 공시가 19% 급등 확정

<공동주택 공시가 조정·정정 공시>

70%뒨 세종 1건, 대구는 0건

급격히 올리고 사실상 수용거부

"국민들에게 부담 떠넘기기" 지적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결국 올해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오르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1만 건 넘게 쏟아졌지만 사실상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5일 국토교통부는 관보를 통해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 내용 중 조정 가구에 대한 조정·정정 내용을 공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 29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았다. 이번 공시가 이의신청이 마지막 행정절차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의신청 기간 동안 전국에서 1만 4,200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이 중 99가구의 가격 조정이 이뤄져 반영률은 0.7% 수준에 불과했다. 지난해(0.16%)보다는 높고 2019년(0.85%)에 비해서는 다소 낮아진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5,689건이 접수돼 이 중 45건이 반영됐다. 부산은 1,855건 접수돼 35건이 반영됐다. 경기는 3,934건으로 접수 건수가 서울에 이어 가장 많았지만 실제 조정으로 이어진 것은 9건에 그쳤다. 올해 70% 수준으로 공시가가 크게 오른 세종은 942건의 이의신청 중 고작 1건만 추가로 반영됐다. 아예 이의신청이 반영되지 않은 지역도 있다.대구는 490건이 접수됐지만 반영 건수는 ‘0건’이다. 이밖에 광주·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 등도 단 한 건의 이의신청도 반영되지 않았다.

급격한 공시가 인상에 이의를 제기해도 정부가 사실상 수용을 거부하면서 시장의 불만은 계속 커지고 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소유자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수용이 안 된 것을 보니 허탈하다”고 했다. 공시가는 재산세를 비롯한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60여 개 항목에 영향을 준다. 국회에서 재산세율 인하 대상을 공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시가의 급격한 인상이 계속되면 결국 일시적 조치에 그칠 뿐이라는 지적이다.

최종 결정된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9.05% 올랐다. 여전히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명확하게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공시가 저항’을 일으키는 요인이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이의신청을 많이 받아주면 공시가격 책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거의 수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공시가격을 급격히 인상해놓고 이에 대한 부담은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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