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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당내 경선서 벌어진 불법 행위도 공직선거법 적용돼"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공직선거를 위해 진행되는 당내 경선에서도 공직선거법 상 금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필례 서울시 마포구의원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8년 3월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마포을 지역 상무위원인 A씨에게 비례대표 후보 경선 출마자인 B씨의 지지를 부탁하며 B씨에게 받은 50만원을 교통비에 쓰라며 건넸다. 이에 검찰은 이씨가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도 궁극적으로는 공직선거와 관련한 것”이라며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했다.

이에 이씨는 자신의 행위가 당내 경선에서 있었던 일인 만큼 공직선거법 115조에서 말하는 '선거'와는 관련 없는 일이라며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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