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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월급 주지 말라" 국민청원에...靑 "다른 나라도 돈 받아"

"정당 아닌 국민이 공천해야" 주장엔 "무소속 가능"

"입법부 고유 권한이라 구체적 답변은 어려워"

청와대. /연합뉴스




국회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둬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다른 나라들도 법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다만 국회에서 보수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답변도 덧붙였다. 선출직을 정당이 아닌 국민이 공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무소속으로도 출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6일 ‘국회의원 보수 삭감 및 국민공천증제 도입’ 관련 국민청원에 이 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해 국회의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청원인께서는 독일 등의 국회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언급하셨으나 해당 국가의 국회의원들도 각국 법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보수를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자신을 전 국립한국복지대 교수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지난 5월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정치 선진국인 유럽 국가의 국회의원들은 모두 무보수 명예직”이라며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후원금으로도 충분히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에는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현재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보수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회의 불출석 시 입법 활동비 삭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당 조정심의위원회가 수당 등의 지급 기준을 심의·의결’ 등의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운영위에 회부돼 있다”고 소개했다.

같은 청원인이 “정당이 공천하는 정당 패거리 정치를 막기 위해 국민공천증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청와대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청와대는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상 정당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일정 수 이상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며 “다만 선거법에서는 추천 인원의 상한을 정해놓고 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TV토론 또한 공직선거법 제82조 2항에 따라 초청 대상이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국회의원의 수당이나 국민공천증제 등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입법부의 고유 권한으로 청와대가 그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한다”며 “국회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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