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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사소송 판결 확정되더라도 민사소송에 구속력 없어"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이혼소송을 통해 재산을 분할한 뒤 받지 못한 돈을 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면, 두 재판이 병합되지 않는 한 별개로 심리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04년 결혼한 뒤 2013년 이혼소송을 하며 재산을 나눠 가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건물임대수익을 80%(A씨)와 20%(B씨)의 비율로 나누는 계약을 맺었던 것을 토대로 못 받은 2억2,400만원을 달라며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1심은 A씨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B씨에게 임대 수익 중 1억6,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산분할 청구 소송 1심은 “임대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상이하게 판단했다. 이에 B씨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1심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사 사건의 확정판결에서 기각된 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에서도 기각돼야 한다”며 1심의 판단을 깨고 B씨의 손을 들어줬다. 확정된 판결 이후 같은 사안을 다시 판결하지 않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추가로 낸 민사소송은 이혼소송에서 다뤄진 게 아니라며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가사 사건인 재산분할 청구 소송 확정판결의 구속력이 민사 소송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이 재산분할 청구와 민사 청구 확정판결의 기판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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