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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 막걸리 광고료 요구 주장에 영탁 측 "그런 사실 없다"





가수 영탁을 광고모델로 한 ‘영탁막걸리’를 판매하는 예천양조가 영탁이 150억원에 달하는 광고료를 요구해 재계약이 불발됐다고 주장하자, 영탁 측이 “150억원에 달하는 돈을 요구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영탁의 소속사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22일 공식입장을 통해 “예천양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150억 원을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세종에 따르면 예천양조는 지난해 하반기와 올 상반기 ‘영탁’의 상표 출원을 위해 영탁 측에 사용 승낙을 요청했으나 최종 결렬됐다. 세종은 “쌍방 협상을 통해 4월경 일정 금액의 계약금과 판매수량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형식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 이때 조건은 50억원 또는 150억원이 아니었다”며 “5월 25일 회의에서 영탁이 출원하는 상표를 예천양조가 로열티를 내고 사용하는 방안으로 협의하되,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 사용에 적절한 조건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리인들끼리 협의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세종은 “6월 14일 갑자기 대리인은 대형 법무법인으로 교체한 뒤 이메일로 ‘상표 영탁의 라이센싱에 대한 입장 통보’라는 문건을 송부했다. 그 내용은 예천양조가 영탁의 동의 없이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라며 “미리 통보 받은 바 없이 이메일을 받게 돼 몹시 당황했고, 일관성 없는 모습에 놀랐다. 이에 본건 협상은 종료하겠다는 취지의 답신을 송부했다 이에 따라 상표 관련 협상은 완전히 종료됐다”고 전했다.

이어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예천양조 측 주장에 대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계속 분쟁이 되는 경우 특허청의 판단 및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확인될 것”이라며 현재 시판되는 예천양조의 막걸리는 가수 영탁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예천양조 측은 지난 6월 14일 영탁과의 모델 계약이 만료됐고 재계약이 불발됐다고 전했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이 모델료 별도, 상표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원, 3년간 1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고, 최종 기한일까지 금액 조율을 거부했다”며 “6월 협상 당시 최종적으로 7억원을 제시했다”고 밝혀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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