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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지간'된 집주인-세입자…임대차 분쟁 13배 폭증

계약관련 분쟁 월 평균 1.71건→22건 '쑥'

전월세 금액도 "법대로" 얼굴 붉혀

제도 복잡해 사회적 비용만 낭비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월세, 매매 정보가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에서 전세로 거주하는 30대 A 씨 부부는 전세 계약 만료를 7개월 앞둔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실거주할 계획이니 계약 갱신을 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인근의 아파트를 사놓은 상태였던 A 씨 부부는 ‘입주할 수 있는 시기까지 4개월 정도가 비는데 그 기간만 연장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집주인은 “요새는 짧은 기간만 머물다 간다고 하고 2년을 그냥 눌러앉아 버리는 경우가 많다더라”며 난색을 표했다. 별도로 계약서를 쓴다고 해도 임대차법상 일단 계약이 연장되면 2년의 거주 기간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A 씨는 한 번 더 집주인을 설득해보고 안 되면 당분간 단기 임대가 가능한 다른 집을 찾아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7월 31일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여전히 전국의 임대차 시장은 대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관련 분쟁이 13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한 전문가는 “새 임대차법이 착한 임대인도 임차인도 사라지게 했다”고 비판했다.

27일 서울경제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법률구조공단 운영 6개소 기준)에 접수된 분쟁 조정 접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임대차2법 시행 후 관련 분쟁이 크게 늘어났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따른 갈등이 늘면서 ‘계약갱신·종료’ 관련 분쟁 접수 건수는 지난해 1~7월 월평균 1.71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부터 올 6월까지 월평균 22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13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전월세상한제 여파로 전세보증금·월세를 둘러싼 분쟁 건수도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월차임(월세)·보증금 증감’ 관련 분쟁은 임대차법 시행 전 월평균 0.86건(총 6건)에서 5.64건(총 62건)까지 확대됐다.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얼굴 붉힐 일이 잦아지면서 예전 같으면 좋게 넘어갔을 일도 분쟁화되고 있다.

임대차계약 후 원상 복구 등을 엄격하게 따지기 시작하면서 지난 2020년 1~7월 평균 5건에 그쳤던 손해배상 관련 분쟁은 이후 12월까지 평균 10건(총 50건)으로 늘었고 올해에는 6월까지 16.17건(총 97건)으로 더욱 빈번해졌다. 올해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부동산원이 각각 6곳의 분쟁조정위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신고제가 6월부터 시행된 점을 감안하면 실제 분쟁은 이보다 더 많이 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제도가 복잡하고 예외 조항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등 부차적인 문제도 많아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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