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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산소 신고기준 250㎏→ 500㎏ 상향 등 중기 규제 완화

산업부, 중기 현장 애로 개선

으뜸기업 선정 때 중기 가점도





액화산소 신고기준이 기존 250㎏에서 500㎏으로 상향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기술력을 갖춘 중기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1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9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초청해 개선이 시급한 중기의 현장 애로를 건의한 결과 액화산소 사용신고 기준 상향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산업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 규칙을 3분기 내 개정해 액화산소 사용신고 기준을 상향할 예정이다. 액화산소는 건설현장에서 용접 또는 수산물 유통과정에서 활어의 선도유지 등 생계형 중소업체에서 많이 활용되며,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170㎏짜리 용기 2병(총 340㎏)을 사용하여 신고대상에 해당됐다. 그러나 이격거리 확보, 안전관리자 선임 등 신고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처벌받는 사례가 있었는데 기준 현실화로 중소업체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중앙회 측의 설명이다.



또 소재부품장비 등 산업정책을 추진할 때 중기에 대한 관심을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소부장 으뜸기업’을 선정할 때 중기 대상 설명회를 확대하고 소부장 강소기업에 대한 가점우대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소부장 으뜸기업으로 선정되면 연구개발(R&D), 융자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 지원이 두터워 업계의 관심이 높다. 그러나 지금까지 선정된 22개 으뜸기업 중 중소기업은 6개에 불과해 아쉬움이 컸다.

뿌리산업 진흥을 위해 민·관 소통이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지난 6월 정부는 뿌리산업의 미래형 구조 전환을 위해 소재·기술 범위 확장,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뿌리산업법을 개정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시행일인 12월 16일 이전에 하위법령 개정시 업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 협의를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부는 중기 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산하 공공기관 대상 경영평가시 중기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한데 이어 협동조합 판로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활용을 독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물류난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 물류지원 확대’와 관련하여 즉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산업부의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과 애로 해소 노력에 고마움을 표하며 이와 같이 업계의견이 반영된 실질적인 규제 개선이 더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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