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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패싱’하고 양도세 난도질 하는 與...증여 부채질하나

1주택 장기공제 기산일 변경, 관례 깨고 독자 추진

장기 보유 장려해온 기존 세법과 어긋나

완화 없이 다주택자 압박하면 증여만 늘어날 듯

1일 오전 송파구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여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을 늘리는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정부와 사전 조율 절차가 없이 독자적으로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세제와 일관성, 여타 세제와 정합성 등 측면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로 여겨지던 당국과의 협의를 건너뛰면서 장기 보유를 장려하는 기존 세법의 정신과도 어긋나고 있다. 거대 여당의 정치 논리로 조세 원칙이 무너지는 모습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공제 축소는 기존 양도세 중과와 맞물리면서 매물 잠김 현상만 가속할 전망이다.

8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줄이는 양도세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의견을 일절 묻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 등 14명은 지난 2일 양도세 개편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론에 따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되 장특공제율을 양도차익 규모별로 차등화하는 것이 골자다. 시행일은 법 공포일 부터다.

새롭게 추가된 부분은 오는 2023년부터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장특공제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기산점을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로 바꾸는 부분이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에 공제 기산점 변경 내용을 인지하지 몰랐던 정부는 당혹스러워하면서 갑자기 포함된 배경과 법 통과 가능성을 뒤늦게 파악하는 분위기다.



법이 개정되면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기산해 양도세 장특공제를 적용한다.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됐을 때 해당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계산하던 기존 방식과 비교하면 양도세를 수억원 더 내야 해 세금 폭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시행 시점은 2023년 1월 1일로 잡았다. 시행일 기준 2주택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처분한 분부터 적용한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려면 이전에 1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을 모두 매각하라는 경고 메시지인 셈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양도세 최고세율이 82.5%(지방소득세 포함)에 달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를 더 압박해봤자 매물 잠김 현상만 심화시킬 것이란 분석이 많다. 양도세 중과 조치 완화를 병행하지 않는다면 매물을 내놓기보다 자식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오히려 기존 규제와 맞물려 세법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18년 9·13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가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주택 1채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현행 9억 기준) 혜택을 받기 위해선 기존 주택을 처분한 뒤 2년이 경과 해야 가능하도록 ‘최종 1주택’ 개념을 적용했고, 올해부터 시행됐다. 또 장특공제 축소 안이 시행되면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과 경우의 수가 189개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양도세 개정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반대해왔다. △5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는 보유기간 공제율을 4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에는 30% △10억원 초과~15억원 이하에는 20% △15억원 초과에는 10%로 차등적용하면 결과적으로 주택 장기보유를 우대하는 기존 정책과 배치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동일한 양도차익을 5년과 10년에 걸쳐 벌어들인 사례가 있다고 보면 기존에는 10년을 보유한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반면, 개정안대로라면 10년 보유자 혜택이 줄게 돼 상대적으로 단기보유자가 유리한 구조가 된다. 정부는 여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당론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규정에 대한 반대 의사를 피력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상위 2%’와 같이 퍼센트로 부과 대상자를 확정하는 방식엔 정부도 부정적이었지만 기준선 상향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여당안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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