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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낸 게 얼마인데 나한테는 안주나”, 국민지원금 미지급 고지에 뿔난 12%

'국민비서' 통해 해당 여부 알림 개시

"당연히 받는 줄 알았는데, 88% 맞나"

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신청, 익일 지급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따라 요일제

스타벅스·배달의민족에서는 사용 못 해

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국민지원금 사용처임을 알리는 홍보물이 부착되어 있다. /연합뉴스




‘죄송합니다. OOO님은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유:보험료 기준 초과.’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 대상자 유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위 12%가 뿔났다. 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선별지원에 따른 불만이 여기저기서 쏟아져나오면서 이의제기 신청도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6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온라인으로 지원금 신청이 시작되고 7일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지난 5일부터 ‘국민비서’를 통해 자신이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림 메시지로 받은 뒤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탈락한 경우 “못 받을 리가 없는데 대상자가 아니라고 한다”, “세금 낸 게 얼마인데 나한테는 안주나”, “정말 88%가 맞나” 등의 불만을 터뜨렸다. 반면 “연봉 1억원이 넘는 대기업 직원인데 지원금을 받게 돼 다행”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지원금 대상이 되려면 소득이 가구원 수와 맞벌이 여부에 따른 기준선 이하여야 하고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상의 고액 자산가와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는 제외된다.



모두가 6일부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첫 주에만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지원금 신청 요일제가 적용된다. 즉, 6일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예:1971년생, 1976년생 등)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인 경우 금요일이다. 주말에는 요일제가 해제돼 누구나 이용하면 된다.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고를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할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신청일 다음 날 충전이 이뤄진다.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는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는다. 오프라인 신청은 13일부터다. 신청 마감일은 10월 29일이며 신청하지 않거나 연말까지 쓰지 않으면 국고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이의신청 역시 이날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점포에서 쓸 수 있다. 스타벅스나 백화점, 대형마트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배달의민족 같은 배달앱에서는 음식점 자체 단말기로 현장 결제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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