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제주 도야지’, ‘제주흑돼지’ 등 문구로 소비자를 속이고 수입산 및 제주 외 국내산 돼지고기를 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5~31일까지 5개 지역(안양·군포·의왕·과천·수원)의 제주산 돼지판매업소 30곳을 수사한 결과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업체 7개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군포 A업소는 원산지표시판에 캐나다산 돼지갈비와 제주 외 국내산 삼겹살과 목살을 표시해놓고, 실제 손님 테이블 메뉴판에는 제주흑돼지로 일괄 표시해 원산지 혼동 표시를 했다. 안양 B업소는 제주 외 국내산 고기를 판매하면서 ‘믿을 수 있는 청정 제주도야지만을 사용한다’는 문구 등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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