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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부족에…'반전세' 내몰린 서민들

8월 월세 낀 임대차 거래 39.4%

임대차법 이후 비중 높아져 올 최고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나흘 앞둔 지난 5월 28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매물 게시판이 비어 있는 모습. 서울 아파트 전세난이 심화하며 반전세 등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났다. /오승현 기자




서울의 아파트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지난달 반전세 등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났다.

1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임대차계약(계약일 기준)은 총 1만 2,567건으로 이 가운데 월세가 조금이라도 낀 계약은 39.4%(4,954건)를 차지했다. 이는 전월인 7월(35.5%)보다 3.9%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다.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를 낀 반전세의 비중은 지난해 7월 말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새 임대차법 시행 후 1년간(지난해 8월~지난달) 반전세 거래 비중은 35.1%로 법 시행 전 1년간 28.1%에 비해 7.0%포인트 높아졌다.

올해 들어서도 이 비율은 1~3월 33.7~35.5%에서 4월 39.2%, 6월 38.4%, 지난달 39.4% 등으로 40%에 육박한 수준으로 오르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고가 전세가 몰려 있는 강남권과 중저가 전세가 많은 외곽을 가리지 않고 반전세 증가 현상이 관측됐다.

강남권에서는 강남구가 지난달 45.1%로 전월(39.1%) 대비 6.0%포인트 증가했고 송파구가 33.8%에서 46.2%로 높아졌다. 강남권 다음으로 전셋값이 높은 ‘마용성’ 지역에서는 마포구가 40.0%에서 52.2%로 12.2%포인트 증가해 임대차 거래의 절반 이상이 반전세 거래로 나타났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올해와 내년 모두 입주 물량 감소 등 공급 위축에 따른 전세난 심화가 우려된다”면서 “특히 내년 7월 임대차법 시행 2년을 기점으로 계약 갱신 만료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전월세 값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당국이 서민 주거 안정 측면에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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