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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우리銀, 신잔액 코픽스 적용 한시 제한...‘대출금리 상승 효과’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계 부동산금융·일부 신용대출 상품에 적용

신잔액 코픽스, 금리 낮다보니 대출 수요 몰려

케이뱅크도 신용대출·마통 연소득 이내로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의 모습.




우리은행이 가계 부동산 금융, 일부 신용대출 상품 기준금리 중 하나인 ‘신(新)잔액 코픽스’ 적용을 오는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신잔액 코픽스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잔액 기준코픽스 등에 비해 금리가 최소 0.1%포인트 이상 낮다. 이에 따라 이 기준금리를 적용받는 상품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자 취급 제한 조치를 실시했다. 대출 수요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 대출 여건은 계속 악화하고 있다.

13일 우리은행은 ‘가계 부동산금융상품 기준금리 운용기준 변경 안내’를 통해 비대면 상품을 포함한 가계 부동산 금융 상품 전체에 대해 신잔액 코픽스 적용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15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신규 혹은 증대 승인 신청 시부터 적용된다. 대상 상품은 △우리아파트론 △우리부동산론 △우리WON주택대출 △마이스타일 모기지론 △i터치 전세론 △우리스마트전세론 △우리WON전세대출 △서울시 저층주거지 개량자금대출 등이다. 다만 고정 혼합 금리 사용 시 금리 고정 기간 이후에는 신잔액 코픽스를 선택할 수 있다.



일부 신용대출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우리 새희망홀씨대출과 우리 드림카대출 등의 기준금리로 신잔액 코픽스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시행일 이후 신규·증대 시 적용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기존에 해왔던 가계대출 속도 조절 조치의 일환”이라며 “특정 금리 상품으로 수요가 몰리다 보니 한시적으로 제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출의 기준금리로는 은행연합회가 고시하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잔액 기준 코픽스, 신잔액기준 코픽스 등이 있다. 이 중 이번에 우리은행이 한시적 제한을 하는 신잔액 기준 코픽스의 금리가 통상 가장 낮다. 지난달 17일 은행연합회가 고시한 수치를 보면 신잔액 기준은 0.81%로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0.95%), 잔액기준 코픽스(1.02%)보다 최대 0.2%포인트나 낮았다.

이날 케이뱅크도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기로 하고 도입 시기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케이뱅크 신용대출 최대 한도는 2억 5,000만 원, 마이너스통장대출 최대 한도는 1억 5,000만 원이다. 케이뱅크는 이 같은 상품 자체 한도는 유지하되 ‘연소득 이내’ 제한만 도입했다. 케이뱅크가 주요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은 신용대출·마통 한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1년 넘게 대출이 중단됐다가 지난해 7월에서야 대출 영업이 재개된 점이 감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출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한도가 많이 나왔던 케이뱅크에서도 대출 가능액이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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