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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1년 거치기간 두고 5년간 나눠 갚는다

■ 금융위, 대출연장 후속책 마련

빚 조정대상 단일 채무까지 확대

부실 위험 누적…경제에 부담 우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권 협회장 대상 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원회




금융 당국이 121조 원에 달하는 ‘코로나19 대출’ 정상화를 위한 안전판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재연장 조치가 내년 3월 종료되더라도 1년의 거치 기간을 두고 최대 5년간 유예했던 원리금을 나눠 갚을 수 있다. 또 신용 회복 지원을 위해 채무 조정 대상자를 단일 채무자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도 내놓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이 늦어지고 부실 위험이 누적되면서 실물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각 금융기관에서 이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은 담은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제도 개선 방안’과 ‘신용회복지원제도 보완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협회장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 3월 이후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가 계속 연장되는 것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안다”며 “이번 ‘질서 있는 정상화’ 시행을 통해 추가 연장 필요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2년간 누적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줄이는 데 방점이 찍혔다. 금융위는 지난 3월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를 9월 말까지 연장하면서 최대 3년간 나눠 유예됐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상환 기간은 5년으로 확대하고 1년의 거치 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이 밖에도 ‘프리워크아웃’ 제도의 대상을 개인사업자에서 중소 법인으로 확대한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 프로그램도 다중 채무자뿐 아니라 단일 채무자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종료 이후 중소 법인의 부실채권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인수할 계획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도 4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유동성 공급에 가려진 잠재 부실의 폭탄이 터지는 시기를 늦추는 데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직은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전체의 1.4%(1조 7,000억 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상환 부담이 늘어나면 그만큼 부실채권의 비중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 시중은행 여신 담당자는 “계속되는 연장으로 리스크는 다 수면 아래 있고 은행들이 이를 가늠하기 힘들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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