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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미회수 위험 1.7조 불과"…금융권 "만기때 부실 터질수도"

[코로나 대출 후속책 마련]

당국 "담보 등으로 90% 회수 가능"

금융권 "수면 아래 부실 더 심각"

부실위험 사전인지 장치 필요 지적

고승범(왼쪽 네 번째)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협회장과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 등의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연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원회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의 정상화가 내년 3월까지 또 미뤄졌다. 금융 당국과 금융권도 세 번째 연장에 큰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부실 가능성을 두고는 온도 차가 크다. 금융 당국은 회수가 위험한 ‘고정이하’여신의 비중이 크지 않고 각 금융기관이 충분히 충당금을 쌓아놓은 상황이라 걱정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금융권은 부실이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은 만큼 상환 시점이 돼봐야 알 수 있다고 맞받아친다. 특히 부실이 커질 경우 빚 탕감에 다시 은행이 동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코로나19 대출’ 잔액은 120조 7,000억 원이다. 이 중 만기를 연장한 대출 규모는 104조 1,000억 원(55만 8,000건)이다. 원금 상환을 유예한 대출은 11조 3,000억 원(3만 2,000건), 이자 상환 유예는 5조 2,000억 원(1만 건)이다. 이자도 못 갚는 대출의 비중이 4.3%다. 전체 대출 잔액 중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1.4%(1조 7,000억 원)에 불과하다.

금융 당국이 부실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영향으로 이자를 내지 못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규모가 5조 원을 넘지만 담보나 보증을 통해 회수가 가능한 대출이 90%에 달한다는 것이다. 부실채권을 감내해야 하는 시중은행도 여력이 충분하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121.2%인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은 올 6월 말 기준 155.1%까지 올라서 있다.



반면 금융기관은 부실 대출 규모가 건전성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정부 판단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부실이 작은 것은 사실이만 상환이 시작되면 수면 아래에 있던 부실이 터져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기관은 대출을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등 5단계로 구분한 뒤 충당금을 쌓는다. 상환이 시작되면 정상이나 요주의 대출도 부실채권으로 전락할 수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연장 조치로 드러난 게 1.4%인 것이지 실제는 이보다 더 심각하다고 봐야 한다”며 “나중에 정부가 빚을 탕감해주라는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이 상환이 시작된 후 부실화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도 이 때문이다.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1년의 거치 기간을 두고 5년간 유예됐던 원리금을 나눠 낼 수 있다. 또 각종 채무 조정 프로그램도 대상을 확대하고 이자 감면율도 높였다. 은행의 자체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프리워크아웃’ 제도의 적용 대상을 개인사업자에서 중소 법인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 프로그램 대상도 다중 채무자에서 단일 채무자로 넓혔다.

이 같은 안전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조치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각 금융기관이 부실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자를 못 내는 대출 정도는 각 금융기관이 신용 평가 등을 통해 부실의 위험 정도를 파악해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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