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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전기차 충전료 인상vs 전기차 보급 활성화...‘엇박자’ 신호에 고민하는 정부

정부, 친환경차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했지만

한전,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단계적 축소

전기차 육성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엇나가지만

친환경차도 전기생산에 탄소 배출되는 딜레마





차량 교체를 앞두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 구매를 고민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자동차 제조 회사들이 내연기관차에서 발을 빼고 전기차에 힘을 싣는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자동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는 4년 뒤인 2025년부터 새 자동차 모델을 모두 전기차로 선보이기로 한데다, 2030년부터는 내연기관차 생산과 판매를 모두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친환경차 정책은 ‘엇박자’ 입니다. 정부는 올 연말 끝나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취득세 감면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미래차 산업 육성 차원입니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요금은 계속 인상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한국전력이 운영하던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이 단계적으로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한전이 운영하던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이 50%에서 25%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연기관차의 30~40%이던 충전 비용이 40~50% 선까지 올라갔습니다.

환경부 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의 경우 지난해 6월까지 kWh당 173.8원이었다가 지난해 7월이후 kWh당 225.7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kWh당 309.1원으로 더 뛰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1대당 일평균 주행거리는 37.9km로 이를 연간으로 환산시 1만3,834km입니다. 환경부 급속충전기 기준으로 아이오닉5(kWh당 5.1km)의 경우 지난 7월까지는 연평균 충전비가 69만3,714원이었지만 특례할인 축소로 최대 83만8,588원(100kW급 이상 사용시)으로 늘어났습니다.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으로 전기차 충전요금은 지난해 6월까지 기본요금 100%·사용량 요금은 50% 할인이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는 할인 폭이 기본요금 50%·사용량 요금 30%으로 줄었고 올해 7월부터는 각각 25%, 10%로 더 떨어졌습니다. 내년 7월부터는 할인 자체가 폐지됩니다.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에 설치된 환경부 전기차 급속충전기./연합뉴스


정부의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정부는 미래차를 반도체 및 바이오헬스와 함께 빅3 신산업으로 지정하고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등 친환경차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에 들어가는 전기 역시 기존 발전소에서 만듭니다. 한전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 속 전기 생산에 드는 비용이 더 들게 된다면 전기차 충전요금도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 정부는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23일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부는 올해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를 1년 전과 비교해 인상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지만 2분기와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습니다. 한전은 올 6월 3분기 전기요금 조정 당시 연료비 인상분을 감안해 kWh당 3원의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정부에 보고했지만 정부는 고물가와 코로나19 상황에서 전기요금이 오르면 민생 경제에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해 요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원료비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 속 정부는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차 역시 연료인 전기나 수소 생산에 탄소가 배출되는만큼 실제 탄소 배출량 차이는 내연기관 차량과 큰 차이 없다는 지적도 정부의 고민을 키웁니다. 독일경제연구소의 2019년 4월 발표에 따르면 일반 디젤 내연차가 1km 달릴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41g이지만 전기차가는 발전 연료별로 △무연탄 232∼257g △갈탄 277∼302g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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