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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금 환불 빨라진다…앞으로는 일주일 내 환불해야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 연합뉴스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의 청약 신청금의 환불 절차가 빨라진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분양이 확정된 시점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신청금을 환불하도록 하는 ‘건축물 분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부동산 열풍으로 청약 시장도 과열되고 있지만 분양이 확정된 이후에도 청약 신청금의 환불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많은 청약자들이 불편함을 느낀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약신청금은 건당 100만원부터 수억원대에 이르는 등 그 금액이 결코 적지 않지만 환불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분양사의 임의대로 환불이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 청약신청금 평균 환불 기간은 15.8일 정도지만, 일부의 경우 한 달이 넘는 기간동안 환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고 있다.



이에 노 의원은 건축물 분양법 개정안을 발의해 ▲청약신청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7일 이내에 청약신청금을 환불하도록 하며 ▲ 환불 시기와 방법 등 필요한 내용을 분양 공고에 포함하도록 하며 ▲ ‘분양 광고’라는 표현을 ‘분양 공고’로 통일하여 혼선을 줄이고자 했다.

노 의원은 “수백억원에 달하는 청약 신청금에 대한 법적 근거와 환불 규정이 없다보니, 분양사가 청약자들로부터 이자 등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있었다”며 “분양이 확정된 이후 적어도 일주일 이내에는 청약 신청금이 환불되도록 하여, 청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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