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권익위 "계약서 없다고 무조건 증여세 부과는 부당"

부모 돈 빌려 아파트 취득 후 갚았으면 "증여 아닌 차용"

서울 강남구 삼성동과 청담동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계약서를 쓰지 않고 부모에게 부동산 취득 자금을 빌렸더라도 이를 상환했다면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됐음에도 아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도록 시정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 씨는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중도금이 부족해 아버지에게 3억 원을 빌렸고 이후 아파트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는 등의 방식으로 총 2억 7,000만 원을 상환했다. 그러나 과세 관청은 계약서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아버지가 A 씨에게 3억 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6,000만여 원을 부과했다.



A 씨로부터 고충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A 씨가 아버지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아파트 취득 당일 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증여가 아닌 금전 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세무서는 권익위의 시정 권고를 받아들여 A 씨의 증여세를 취소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불법 증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해야 하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차이로 과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