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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명 별세…생존자 13명뿐

정영애 장관 "할머니께서 평안한 안식 얻으시기를"

"피해자 명예·존엄 회복 위한 사업 적극 추진할 것"

지난 7월 6일 일본 아이치(愛知)현 나고야(名古屋)시의 공공 전시장인 '시민 갤러리 사카에'(榮)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명이 지난 24일 별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가족부는 24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명이 이날 별세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다만 '유가족 측의 강력한 요청'을 이유로 성명과 나이, 별세 원인 등 사망한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모든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로써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13명만 남게 됐다.

정영애 장관은 "또 한 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떠나보내게 되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이제 할머니께서 평안한 안식을 얻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 중 생존자는 단 열세 분에 불과하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께서 편안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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