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화천대유 감사보고서에 '50억 성과급' 1원도 없어…산재 신청도 안해

◆파장 커지는 '화천대유' 의혹

작년 회계상에 성과급 내용 전무

"지출 확실땐 충당부채로 잡혀야"

郭씨 거짓말 혹은 분식 가능성

곽 의원 화천대유 후원금도 받아

전용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27일 곽상도 의원(무소속)을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들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받은 퇴직금 50억 원을 “성과급 계약”이라고 했지만 정작 회사의 회계상에는 잡히지 않아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회계 전문가들은 곽 씨와 화천대유가 성과급을 주기로 했다는 계약 자체가 거짓이거나 회계 부정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27일 서울경제가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화천대유의 감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성과급과 관련된 회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 기업들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가운데 어느 기준에 맞춰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미래에 지출할 금액은 충당 부채로 기술해야 한다. 화천대유 역시 감사 보고서에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금액을 충당 부채로 적시하고 있다. ‘현재 의무’는 법적인 의무 또는 기업이 특정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표명하고 이행할 것이라는 기대를 상대방이 갖게 하는 경우(의제 의무)다.

곽 의원의 아들은 앞서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50억 원을 성과급이라고 해명했다. 곽 씨는 전날 “수익이 가시화되고 지난 2020년 6월 퇴직금을 포함해 5억 원의 성과급 계약을 체결했다”며 “2021년 3월 퇴사하기 전 50억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성과급 계약이 변경되었고…”라는 내용의 입장을 냈다. 화천대유도 이를 인정했다. 해명대로라면 화천대유는 지난해 기준 곽 씨에게 성과급으로 5억 원을 지급해야 할 ‘현재 의무’가 생기고 회계상에는 충당 부채로 적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화천대유가 곽 씨와 성과급 계약을 했다는 2020년은 물론 최근 5년간의 감사 보고서 어디에도 성과급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성과급 계약 자체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곽 씨가 거짓 해명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회계법인이 감사할 때 회사가 성과급 계약 내용을 숨겼거나 △회계법인이 성과급을 누락한 것이 된다. 이 경우 회계 부정의 가능성도 있다. 수천억 원의 배당 수익을 벌어들인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이 마무리되는 올해 들어 급하게 곽 의원의 아들에게 거액의 돈을 줬다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한 회계사는 “지급 조건과 시기가 불확실한 성과급은 충당 부채에 기술하지 않지만 곽 씨는 계약 시기와 금액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이어 “알고도 누락했다면 회계 부정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회계가 정확하다면 성과급 계약이 없었다고 봐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화천대유 측과 주요 관계자, 감사 보고서를 쓴 중앙회계법인에 질의했지만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거짓 해명 의혹은 이날 또 제기됐다.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는 경찰에 출석하며 거액의 퇴직금에 대해 “(곽 씨가) 산재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곽 의원은 화천대유자산관리 핵심 관계자들인 이성문 대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과 지난 2016년부터 후원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가 입수한 국회의원 후원자 명단에 따르면 곽 의원은 아들이 화천대유에 입사한 후 이들로부터 후원금으로 최소 2,500만 원을 받았다. 이 때문에 곽 의원이 화천대유와 일찍이 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