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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KC인증 마스크 273건 적발하고도 손 놓은 국표원

지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마스크를 쓴 커플이 손을 잡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국가기술표준원이 허위로 KC마크가 의심되는 마스크 273건을 적발하고도 처벌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의심 사업자에 대해 제품 시험을 실시하고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12일 감사원은 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해 6월 조사 결과, 허위 KC 마크 표시가 의심되는 마스크 273건을 적발했지만 관련 처벌 근거가 없다는 사유로 개선명령을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식약처가 올해 3월 의심되는 273건 중 부직포 마스크 188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전히 60건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KC 마크란 제조자가 직접 제품 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해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확인받은 표시로 허위 유통 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앞서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처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해 7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일주일 만에 해당 사건에 대해 “이는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31조와 제40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통해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은 “허위 KC 마크를 표시한 자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의심 제품 273건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가기술표준원은 허위로 KC마크를 표시한 마스크가 마치 국가에서 성능과 안전을 보증한 제품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의심제품에 대한 공급자 적합성 확인 여부과 더불어 허위 홍보·광고 행위를 조사하고, 허위 인증이 확인된 제품에 직접 개선명령하거나 시·도지사를 통해 개선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은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표시 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또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40조 제4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허위로 표시한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에 대해 판매중지 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도록 한다.

이에 감사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KC마크를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품 시험 실시 여부 등을 조사하지 않은 채 적정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조사 후 개선명령 등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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