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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오늘 대법 선고...징역 42년 확정될까

박사방 운영자·유료회원 등 핵심 연루자 5명도 함께 판결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이 지난해 3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대법원 판결이 14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범죄단체조직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강제추행, 살인예비,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박사방 핵심 연루자 5명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조주빈은 협박 등의 방법으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의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착취물 제작·유포를 위해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사방 가담자들이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드는 등 단순한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범죄집단이라고 봤다.



1심은 조씨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공소 기각된 부분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아 1심 형량은 총 징역 45년이 됐다.

두 사건을 병합한 2심은 추가 합의를 조씨에게 유리하게 참작해 징역 42년을 선고했으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억여원 추징 등의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조씨는 박사방이 범죄집단이 아니며 검찰의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해왔으나 1·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일당인 '도널드푸틴' 강모(25)씨와 '랄로' 천모(29)씨는 각각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태평양' 이모(17)군에게는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이, '블루99' 임모(34)씨는 징역 8년이, '오뎅' 장모(41)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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