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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대장동 막자'…도시개발 사업에도 상한제 적용 추진

이헌승 의원 주택법 개정안 추가 발의

국토부도 초과이익 환수 방안 본격 검토

경기도 성남시 판교대장 도시개발구역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개발이익 환수 논란으로 번지면서 공공이 참여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 방안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사진 설명


14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의원(국민의힘)은 공공이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사업시행자로서 조성한 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도시개발법에서는 민관 합동으로 설립한 법인(SPC·특수목적회사)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택지로 분류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대장동 개발사업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반면 공공이 지분을 절반 이상 보유했다는 이유로 공공택지 개발 시 발동되는 토지 강제 수용권은 주어져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일었다.

이 의원은 발의안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중 공공이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조성한 토지도 ‘공공택지’로 분류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달 말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자가 참여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 사업자의 투자 지분을 50% 미만으로 하고, 민간의 수익 상한(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주로 신도시 개발에 쓰이는 택지개발촉진법에서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택지개발을 하는 경우 민간 사업자의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로 제한한 규정을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도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앞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도시개발법의 기본 취지가 있지만,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개발이익환수 제도 전반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현 20∼25%에서 상향 조정하고, 부담금 감면 규정을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달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도시개발법 개정을 포함한 개발 이익환수 방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추가 입법이 줄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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