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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구글·애플 유입보다 삼성·SK하이닉스 유출 더 많다

홍남기 "수천억 세수 손실 불가피"

정부, 세수 부정적 영향 처음 인정

기업은 시장소재지 납부 세금 공제돼야 조세중립 유지

매출 귀속·중간재·세이프하버 등 추가 1년 논의가 중요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은 세수에 플러스 요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를 끝낸 뒤 기자들과 만나 문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년부터 도입되는 디지털세로 인해 예상과 달리 국내 세수가 수천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해외에 내는 법인세가 애플·구글·넷플릭스 등이 국내에 낼 세금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 디지털세 합의안을 바탕으로 세수 추계를 한 결과 필라1(디지털세) 영향으로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 총회가 열리는 워싱턴DC에서 13일(현지 시간) 기자들과 만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필라1의 경우 기업 부담은 조세 중립적이고, 정부는 수천억 원 정도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간 국내 세수가 해외로 빠져나가도 애플 등의 글로벌 기업 세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수 중립성을 유지한다고 밝혔던 정부가 처음으로 세수에 부정적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 130개국 합의에 따라 연간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 원), 이익률 10% 기준을 충족하는 100여 개 다국적기업이 필라1 대상에 오른다. 이들 기업은 전 세계 시장에서 얻은 통상이익률(10%)이 넘는 초과 이익의 25%를 시장 소재지에 내야 한다. 당장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포함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매출액 236조 8,060억 원, 영업이익 35조 9,930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의 10%인 통상이익은 23조 6,800억 원이고, 영업이익에서 통상이익을 뺀 초과이익은 12조 3,130억 원이다. 이 중 배분비율 25%에 해당하는 3조 782억 원에 대한 과세권을 매출 발생 국가들이 갖게 된다. 다만 삼성전자의 한국 매출 비중(15.7%)을 고려해 초과이익 중 4,900억 원에 대한 과세권은 한국이 갖고, 나머지 2조 6,000억 원에 대해서는 개별 국가들이 법인세를 나눠 받는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내던 세금 수천억 원이 빠지는 것이다. 만약 일부 증권사 전망처럼 내년에 매출액 300조 원, 영업이익 60조 원을 올린다면 삼성전자가 해외에 내는 세금은 1조 원이 훌쩍 넘게 된다.



물론 한국도 구글·넷플릭스 등 80여 개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받는다. 하지만 국가별 매출 비중에 비례해 초과이익을 배분할 경우 한국 매출은 미국·유럽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세수 증가분이 크지 않을 수밖에 없다.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로 논의할 매출 귀속 문제(매출액을 국가별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와 반도체 등 중간재에 대해 최종 매출액과 어떻게 연관시킬지, 기존 시장 소비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어느 정도 공제해줄지(세이프하버 조항) 등에 따라 득실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특히 2030년부터 디지털세 부과 기업 매출 기준을 현재 200억 유로에서 100억 유로(약 13조 5,000억 원)로 축소하면 국내 대상 기업도 5개 정도로 늘어난다.

다만 필라2인 글로벌 최저한세 15%를 연결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약 1조 1,000억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에 적용하게 되면 국내 세수는 수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필라1과 필라2를 합쳤을 경우 세수에 소폭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저세율 국가들이 빠른 시간 내에 15%까지 올릴 것인 만큼 플러스 요인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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