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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오른 만큼만 전세대출…전 금융권으로 확산된다

5대 시중 합의한 ‘전세대출 관리 3대 방안’ 동참

전세금 오른 만큼, 잔금 납입일 이전 신청만 허용

1주택자 창구 심사에 인뱅에선 반대 목소리 제시

“인뱅에 불공평한 조치”…추가 검토하겠단 입장

단위 농협 전세대출 재개 등 적극 협조하기로

사진=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전세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풀어줬지만 강화된 전세대출 제한 규정이 전체 금융권으로 확산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합의한 ‘전세대출 관리 3대 방안’에 지방은행·인터넷은행·상호금융 등도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세 보증금이 오른 만큼만 대출을 해주고 스스로 잔금을 치른 후 은행에 손을 벌리지 못하게 해 실수요자에게만 대출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 비대면 대출 심사를 중단하게 되는 것을 두고 인터넷은행은 불공평한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5대 은행을 비롯해 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 등 전 은행권의 여신 담당 실무진이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전세대출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핵심은 기존에 빅5 은행이 의견을 모은 전세대출 후속 조치안을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할지 여부였다.

최근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규모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겠다고 밝힌 후 5대 은행은 대출 한도와 시점, 비대면 심사 등의 기준을 실수요자로 제한하기 위해 강화된 조건을 자체 검토했다. 전세대출의 최대 한도는 기존 임차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임차 보증금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세 자금 대출 신청은 임대차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만약 1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신청할 경우 비대면 신청은 불가능하고 은행 창구에서만 접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세 가지 전세대출 관리 방안을 5대 시중은행은 오는 27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상태다. 은행연합회는 비대면 회의에서 지방은행·인터넷은행 등도 자발적 합의안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방은행들은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지방은행 관계자는 “금융 당국의 의도가 최대한 실수요자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데 맞춰져 있다”며 “관련 내용들을 시행하더라도 실수요자들이 불이익을 겪는 일은 없다고 판단해 27일부터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대출을 실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1주택자의 비대면 전세대출 제한 조치를 두고 동의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프라인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은행은 1주택자에게 대출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지방이나 수도권에 집을 보유했지만 서울 직장 근처에서 출퇴근하려는 사람을 은행 창구에서 심사하는 것과 비대면으로 심사할 때 차이가 발생하는지 의문”이라며 “고객 입장에선 비대면의 편의성도 있는 만큼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 측은 1주택자의 비대면 전세대출에 대해 추가 검토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등 각 상호금융중앙회도 3대 조치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세대출을 중단한 농협 단위조합은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전세대출 ‘3종 세트’를 적용할 계획이며 수협도 조만간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한도가 충분해 대출을 중단하지 않은 만큼 해당 조건들을 충족하지 않아도 대출은 막지 않겠지만 은행권의 3대 조치를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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