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 '6억 로비자금 수수' 혐의 윤우진 측근 사업가 구속 기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측근인 사업가가 1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이날 최모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A씨 등 2명으로부터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천시 영종도 일대 부동산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6억4,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최씨는 부동산 인허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A씨가 제출한 진정서를 토대로 수사를 벌여 왔다. 진정서에는 윤 전 서장이 '스폰서' 사업가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조인·세무당국 관계자들을 소개해 줬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최씨가 받은 돈 중 수표 1억원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함께 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측 관계자는 “공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실제 로비 여부 등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