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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故변희수 사건' 항소키로…"성전환자 군복무 여부 정책연구 통해 검토할 것"

육군이 지휘요청하면

법무부가 승인 결정

상급심 의견 구하는 차원

지난 19일 오전 서울 국방부종합민원실 앞에서 '법원의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취소 결정에 대한 육군의 항소 포기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휴가중 성전환 수술을 받았던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과 관련한 재판에서 1심에 패소한 군 당국이 항소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군의 특수성,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한 정책연구를 통해서 성전환자의 군 복무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소송의 경우 일반 소송과 달리 법무부의 지휘를 받는다. 따라서 육군은 법무부에 항소 지휘 요청를 요청하기로 한 것이다. 향후 법무부가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해 승인 결정을 내리게 되면 항소 절차가 본격화된다.



군 당국의 이번 항소 방침은 1심 판결을 수용할 경우 군의 성전환 및 성인지 관련 정책수립에 급격한 혼란이 일 것으로 우려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일단 항소를 통해 보다 심도 있는 법리적 판단을 받으면서 시간적 여유도 함께 얻어 군이 향후 판결 등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변 전 하사 사건과 관련해 “(1심의) 판결문 검토를 정확히 하고 있고,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혀 항소 가능성을 사실상 시사하기도 했다. 서 장관은 “(전역 처분할) 당시 육군은 법적으로 남군이었다고 판정했고, 1심은 (변 전 하사가) 이미 여성이 돼 있었다는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한 뒤 “기회가 되면 상급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군 당국의 항소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군인권센터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에 항소 포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가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군은 변 전 하사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이어서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변 전 하사는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해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육군은 "전역 처분은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 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변 전 하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천 변론을 하기도 전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는 성전환 장병 복무와 관련한 국내 첫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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