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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음악·전자책 인앱결제 수수료 최저 10%까지 낮춘다

6월 발표한 '미디어 경험 프로그램' 확대

정기 결제 수수료도 첫날부터 15%로 변경





앞으로 앱 마켓 구글플레이스토어에 올라온 콘텐츠 앱은 최저 10%의 인앱결제(내부 결제시스템)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글은 22일 “서비스 분야 간 차이를 더 잘 포용하기 위해 ‘미디어 경험 프로그램’의 서비스 수수료에 변화를 주기로 했다”며 “콘텐츠 비용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자책과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들은 이제 최저 10%까지 낮아진 수수료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앞선 지난 6월 영상, 오디오, 도서 콘텐츠에 대해 인앱결제 수수료를 15%로 낮추는 미디어 경험 프로그램을 개설한 바 있다. 이번 발표는 이전 발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전자책, 음악 앱에 대해 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구글은 이날 또 정기 구독 형식의 결제에 대해서도 일괄 15% 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정기 결제를 시작하고 12개월이 지나서야 수수료율을 30%에서 15%로 낮췄는데, 앞으로는 첫 결제부터 15%만 받겠다는 내용이다. 정기 결제 관련 새로운 정책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구글의 이러한 새 결제 수수료 정책은 한국에서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네이버, 카카오(035720) 등 국내 주요 콘텐츠 회사들은 자체 외부 결제 시스템을 웹툰, 음악 등 자사 앱에 탑재하며 구글 인앱결제를 쓰지 않고 있다. 다만 미국, 일본, 동남아 등 해외 서비스에서는 인앱결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사업에서 이번 새로운 수수료 정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우리는 모바일 생태계가 진화하면서 생겨난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을 돕기 위해 일률적인 서비스 수수료 변경을 포함, 몇 가지 중요 변경사항을 도입해 왔다”며 “단일 요율의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는 대신 다양한 앱 생태계를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한 다수의 프로그램들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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