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기 뼈 녹아내리도록 기저귀 안 갈아줘 '비정한 부모'

곰팡이 필 정도로 청소도 안해 비위생적 환경 노출

우측 고관절 화농성 염증진단…"잘 걷지 못할 수도"

'아동복지법 위반' 20대 부부, 징역 1년에 집유 2년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용변을 본 아이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아 신체 발달에 장애까지 생기게 한 젊은 부부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편 A(27)씨와 아내 B(25)씨는 2017년께 생후 9개월 된 자신의 친딸을 주거지에서 양육하면서 기저귀를 잘 갈아주지 않거나 씻기지 않는 등 아이를 방치했다.

심지어 방에 곰팡이가 필 정도로 청소도 제대로 하지 않아 아이가 비위생적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 부부는 "아기 다리가 아파 보인다"는 다른 가족의 말을 듣고서야 딸을 병원에 데리고 갔다.

병원에서는 아이에게 우측 고관절 화농성 염증 진단을 내렸다. 해당 질병은 세균 감염으로 생기는 질환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아이에게는 기저귀 부위 곰팡이 감염에 의해 발진이 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오른쪽 고관절 부위 뼈는 염증 때문에 일부 녹아내리기까지 했다. 일부 의료진은 "아이의 병이 악화해 당장 치료하는 것은 어렵다"라거나, "후유증으로 잘 걷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아이가 생후 1개월이 됐을 때부터 오전 8시 30분께부터 오후 5시까지는 자고 밤에는 깨어 있는 등 A씨 부부 생활 패턴에 따라 밤낮이 바뀐 채 하루를 보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아기가 별다른 이유식 없이 미역국 밥을 주로 먹었다고 덧붙였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할 의무가 있다"며 "피해자 뼈가 녹을 정도인데도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채 부모로서 아무런 가책 없이 최소한의 의무조차도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이나 피해 아이 동생을 전적으로 돌보는 상황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