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의 한 여성이 주차돼 있는 다른 사람의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면서 사고를 내는 영상이 공개돼 네티즌의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제 소중한 제네시스 G70, 이리저리 박고 다른 차까지 박았습니다. 절도한 여성을 처벌하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한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을 제보한 A씨는 "지난 19일 오전에 회사 주차장에 주차했는데, 차키가 조수석 밑에 빠져서 지각할 것 같아 시동만 끈 뒤 사이드미러만 접어놓고 급하게 출근을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A씨는 "야근 후 퇴근하려고 차에 가보니 차가 없어졌다"면서 "찾아보니 원래 자리보다 약 20m 떨어진 곳에 제 차가 정차한 채로 시동이 걸려서 창문까지 다 열려 있는 상태로 있었다. 당황스러워서 다가가 보니 많이 취해 보이는 여성분이 제 차에 앉아 있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A씨는 또한 "일단 내리라 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들이 와서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여성이) 3회 불응해서 연행됐다"면서 "그동안 제 차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물건을 다 밖으로 집어 던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리 박고 저리 박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A의 차량에 올라탄 여성 B씨는 운전을 하며 알아들을 수 없는 혼잣말을 중얼대거나 소리를 지르고, 주차장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기도 한다.
이에 대해 A씨는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차량 한 대와 추돌했고, 언덕에도 부딪혀 앞범퍼와 하부 우측 휠 2개가 손상됐다. 차 내부도 엉망이 됐다"면서 "B씨의 죄목이 궁금하고 앞으로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도와달라"고 조언을 구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차를 타고 다시 갖다 줬기 때문에 절도죄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자동차 불법사용 죄에 해당한다. 음주 측정 거부죄도 함께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하면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술이 문제다. (여성이) 엄청 후회하고 있을 것"이라며 "절도를 한 여성은 처벌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술 주정 부린 값을 제대로 치르길", "절대 선처하면 안 된다" 등 해당 여성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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