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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해야”…MZ 표심 겨냥 ‘소확행’ 공약 발표

“가상자산 성격에 대한 의견 다양…과세보다 준비 여부가 중요”

“기타소득 분류 적절한지 의문…과세 공제 한도 대폭 상향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권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국민의 삶을 바꾸는 작지만 알찬 소확행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공약했다. 가상자산 투자자 중 2030 세대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겨냥해 MZ 세대 표심을 공략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를 열고 청년 세대를 만나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국회는 지난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2022년 1월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세 결정’이 아니라 ‘준비 여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손실은 이월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해외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경우 부대비용은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인지, 개인간의 P2P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준비하고 점검해야 할 사안이 많다”며 “현장과 전문가의 우려를 간과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세의 기본은 신뢰”라며 “급하게 추진된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저항과 현장의 혼란을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공제한도 인상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후보는 “세법은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금융자산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며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3년에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통합적으로 시행되도록 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발전을 위해 다양한 법안이 발의돼있다”며 “관련 법률안을 논의해 제정안을 입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에는 가상자산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가상자산 업권법’ 6개 안이 계류 중이다. 오는 2022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4건 발의돼있다. 이 중 노웅래 민주당·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양도소득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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