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성범죄자로 몰아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현직 경찰관이 혐의를 벗었다.
11일 전주지검은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된 전북경찰청 소속 A 경감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2월 27일 오전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카페에서 동료 경찰관에게 'B씨가 강간 사건으로 조사받은 적이 있다'고 말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아 왔다. 이후 주위로부터 이런 말을 전해들은 사업가 B씨는 'A 경감이 허위 발언을 해 명예가 실추됐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정을 냈다. 조사에 따르면 A 경감과 B씨는 과거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A 경감의 발언이 '전파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불기소 결정서에는 "동료 경찰관이 피의자에게서 들은 내용을 다른 곳에 전파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며 "실제로 해당 경찰관이 피의자의 말을 제3자에게 옮긴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넘긴 경찰은 A 경감을 중심으로 불거진 조폭과의 연루설도 조사했으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A 경감이 조폭으로부터 차량을 받고 정기적으로 도박자금 등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조사했지만,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앞서 이 사건은 B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진정을 내는 동시에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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