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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총량제' 움직임에…GA "시장 붕괴 우려"

■1,200%룰 이어 실효성 논란

"이미 임금·임대료 지원 못받는데

수입 감소로 설계사 이탈 불보듯"

생존권 사수 위한 극한투쟁 예고

보험사는 "소비자들 위해 필요"





법인보험대리점(GA)에 ‘1,200%룰’이 확대 강화되는 ‘모집 수수료 총량제’ 신설 움직임에 대해 GA업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다만 보험 업계는 오히려 GA들이 1,200%룰에 적용받지 않으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더욱 많다는 입장이다. 올해 초부터 도입된 1,200%룰을 두고 보험 업계의 논란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21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손해보험협회는 회원사들에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 ‘GA 판매책임 강화와 합리적 사업비 집행방안’에 대한 자료를 송부했다. 이 자료에는 △모집 수수료 총량제 신설 △GA에 대한 완전 판매 평가 및 수수료 차등 지급 △전속 설계사와 같이 GA 소속 설계사도 1,200%룰 동일 적용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1,200%룰은 보험 설계사가 첫 해에 받는 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GA 업계가 가장 우려를 표한 부분은 모집 수수료 총량제 신설이다. GA 전체 수수료(시책 포함)를 최적 사업비의 50% 기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GA업계는 “모든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총량과 그 지급방식을 ‘법’으로 제한하겠다는 수수료 총량제가 ‘GA 시장 자체를 고사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GA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1,200%룰 아래에서도 회사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임대료 등 비용뿐만 아니라 법률 규정 준수(공시, 준법 감시 조직, 전산 설비 등)를 위한 비용도 인정받지 못했고 신인 설계사 모집에 대한 활동 지원비 예외 적용을 전속 설계사에게만 적용하면서 GA가 불리한 구조”라며 “수수료 총량제 논의가 시작되면 GA는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극한 투쟁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수수료 총량제가 설계사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규제인 만큼 보험업 종사에 대한 매력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도 GA 업계의 우려다. 신규 설계사 도입이 저조해지고 타 산업으로의 설계사 이탈이 촉진되는 등 보험업의 기반 자체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수수료 총량제는 기존 전속 설계사를 다수 보유한 일부 보험사의 기득권만을 보호한다는 것이 GA 업계의 주장이다. GA 업계 관계자는 “1,200%룰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 GA의 불완전 판매 비율이 줄고 있는 만큼 모집 수수료 총량제가 논의되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험 업계는 현재 초년도에 수수료 1,200%룰이 시행 중이지만 수수료 총량 제한이 없어 2차 년도 시책비 지급 및 비례분 확대에 따른 전체 총 수수료 한도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손보 상위 5개 사 간 수수료 체계 개편 전후 수수료 등 지급율을 비교하면 1,200%룰 시행 이후 2차 년도 수수료 지급 비율이 전년 대비 상승했고 수수료 총량이 증가(1,398%→1,635%)했다. 보험 업계는 불건전 모집 행위의 근본적인 유인을 차단하고 사업비 절감에 따른 보험료 인하 등 소비자 효용 증대를 위해서는 수수료 총량 상한 설정이 필수적 선결 조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 GA 업계는 “1,200%룰보다 더 강화된 수수료 총량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소득 보전을 위한 각종 편법과 부작용 등을 지속적으로 유발시켜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험 업계는 금융위원회가 올해 3월 발표한 ‘2021년 보험산업 금융위 업무계획’에 이미 불완전 판매 차단을 위해 GA의 판매 책임을 강화해야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GA에 1,200%룰이 적용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들도 많다는 지적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00%룰 루프홀을 막아야 한다”며 “1,200% 규제는 GA-설계사 간에는 적용되지 않아 고액 수수료를 유인으로 스카웃 과열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2차 년도 수수료 제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현행 규제상에 유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이 내포돼 있으며 금융위와 협의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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