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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윤 일병·이 중사 유족 "국방부 타협 없는 군인권보호관 설치" 호소

지난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태훈 소장(가운데)이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故) 이 모 중사 사건 수사 무마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와 지난 2014년 선임들의 지속적인 가혹행위로 숨진 고(故)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독립성 있는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국회에 호소했다.

이 중사의 부친과 윤 일병의 모친은 24일 호소문을 내고 “2015년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의한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국방부와의 타협 없이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골자로 한 법안을 심의한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회군인권보호관법안’ 등 모두 4건의 안건이다.



유족 측은 호소문에서 “2014년 4월 윤 일병이 죽고 나서 4개월을 내 자식이 맞아 죽은 것이 아니고 만두를 먹다 목이 막혀 죽었다고 군에 속았던 어미의 마음을, 이 중사가 죽고 나서 눈 앞에서 뻔히 잘못한 이들이 불기소로 법의 심판을 피해가는 모습을 본 아비의 마음을 헤아려달라”며 “국방부가 잘 못해서 만드는 군인권보호관인데 왜 국방부 눈치를 보면서 차일피일 입법을 미루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반대한다고 군인권보호관 권한 줄이면 설치 안 하느니만 못하다”며 “엉망으로 설치해서 제대로 일 못 하면 국방부에 면죄부나 줄 뿐”이라며 원안 통과를 호소했다.

국회에서 군인권보호관 설치가 논의된 것은 윤 일병 사망 사건으로 촉발됐다. 19대 국회는 2015년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만장일치로 결의했으나 이후 관련 법안은 입법화되지 못했다. 19대 국회가 제정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군인권보호관을 별도 입법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고 19·20대 국회에서 별도 발의된 개정안은 국방부의 거센 반대와 임기 만료로 좌초됐다. 이번 공군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등으로 군내 인권 및 성폭력 문제가 불거지면서 논의가 재개된 상황이다.

군인권센터는 “나라를 지키다 아군의 인권침해와 성폭력으로 원통하게 세상을 떠난 군인들의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며 “군인권보호관 입법 논의는 장장 7년 째 제자리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회는 이들의 죽음에 책임을 느끼고 유가족의 절절한 호소에 실효적 군인권보호관 설치로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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